정부 “올 7월부터”…갈등 불가피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예고한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적용 시기를 지난해 4월부터 약 15개월간으로 정했다. 정부의 손실보상법 시행 시기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의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황해의 분석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제시한 산정 기준의 핵심은 ‘정부 규제 전 기간에 대한 100% 손실보상’이다. 산정법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집합금지 손실은 일평균 고정비용(인건비+임차료+관리비)×집합금지일수로 추산한다. 만약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엔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적용한다.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은 일 평균 고정비용×대상기간의 영업제한비율×집합금지일수로 구하고, 역시 손실 입증이 가능할 땐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에 따른다. 손실보상 대상 기간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4월 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로 설정했다. 이 산정법에 맞출 경우 서울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매월 인건비 300만 원, 임차료와 관리비 300만 원을 지출하고 338일간 집합금지를 당했다면 손실추산액은 6760만 원(고정비용 20만 원×338일)이 된다.
현재 정부의 현행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손실액 산정법은 일 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이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가 반영되지 않고 보정률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100%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자총은 손실보상법이 정부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한다면서도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단 건 정당한 손실보상을 외면한 것이라며 위헌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천상현 황해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공공필요에 의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했으면서도 이에 따른 보상을 외면한다면 명백히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예고한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적용 시기를 지난해 4월부터 약 15개월간으로 정했다. 정부의 손실보상법 시행 시기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의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황해의 분석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제시한 산정 기준의 핵심은 ‘정부 규제 전 기간에 대한 100% 손실보상’이다. 산정법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집합금지 손실은 일평균 고정비용(인건비+임차료+관리비)×집합금지일수로 추산한다. 만약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엔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적용한다.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은 일 평균 고정비용×대상기간의 영업제한비율×집합금지일수로 구하고, 역시 손실 입증이 가능할 땐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에 따른다. 손실보상 대상 기간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4월 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로 설정했다. 이 산정법에 맞출 경우 서울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매월 인건비 300만 원, 임차료와 관리비 300만 원을 지출하고 338일간 집합금지를 당했다면 손실추산액은 6760만 원(고정비용 20만 원×338일)이 된다.
현재 정부의 현행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손실액 산정법은 일 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이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가 반영되지 않고 보정률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100%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자총은 손실보상법이 정부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한다면서도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단 건 정당한 손실보상을 외면한 것이라며 위헌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천상현 황해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공공필요에 의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했으면서도 이에 따른 보상을 외면한다면 명백히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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