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동시상장 규제 필요”

최근 포스코·CJ ENM 등 상장사들이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재상장하는 ‘물적분할’ 공시를 쏟아내면서 기존 주주들은 철저히 소외당하는‘쪼개기 상장’이 증권가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올해 이뤄진 기업 분할 중 물적분할 비중이 90%가 넘는 등 유독 한국에서만 쪼개기 상장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한국 시장이 세계화되려면 이제는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금지하거나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검토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의 기업분할 공시를 보면, 올해 기업분할이 이뤄진 50건 가운데 47건(94%)이 물적분할에 달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모회사)가 신설회사(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는 신설 법인 주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LG화학 주주들은 물적분할 후 상장되는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한 주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분할된 자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할 때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 시장의 악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쪼개기 상장은 최근 ‘인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상장한 메르세데스벤츠 제조사 ‘다임러’와 대비된다. 인적분할은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적다. 증권가에서는 한국도 선진국 문법을 따라가야 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대기업집단의 자회사 상장으로 주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중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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