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욕망 채우기 위해 협박하고 피해아동에 책임 전가”…전자발찌 등 함께 구형
최찬욱 “잘못한 부분 처벌받아야 하지만, 하지 않은 부분은 판사가 판단할 것”
대전=김창희 기자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협박하고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처벌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며 “교도소 밖으로 나오라고 해도 반성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했다.
앞서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5년 동안 외국계 SNS 계정 30여 개를 통해 여성이나 성소수자로 위장,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상대로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부분 만 11∼13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최 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 씨 신상을 공개 결정했다.
최찬욱 “잘못한 부분 처벌받아야 하지만, 하지 않은 부분은 판사가 판단할 것”
대전=김창희 기자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협박하고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처벌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며 “교도소 밖으로 나오라고 해도 반성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했다.
앞서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5년 동안 외국계 SNS 계정 30여 개를 통해 여성이나 성소수자로 위장,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상대로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부분 만 11∼13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최 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 씨 신상을 공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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