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보행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21일 발생했다. 같은 날 새벽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하룻밤 사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차도를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화물차 운전자 A(61) 씨와 B(38) 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졸음운전, 과속 등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망한 여성이 자택과 수십㎞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걷고 있던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6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헌릉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세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A 씨의 화물차가 1차선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화물차는 사고 발생 뒤 10∼20m를 더 가다 멈췄고, 뒤따르던 B 씨의 화물차가 다시 보행자를 치면서 여성이 사망했다. A 씨와 B 씨는 “보행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탄천교 위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SUV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운전자는 사망했고 SUV를 몰던 여성(59)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승용차가 도로 위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졌을 가능성, 과속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보름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차도를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화물차 운전자 A(61) 씨와 B(38) 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졸음운전, 과속 등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망한 여성이 자택과 수십㎞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걷고 있던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6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헌릉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세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A 씨의 화물차가 1차선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화물차는 사고 발생 뒤 10∼20m를 더 가다 멈췄고, 뒤따르던 B 씨의 화물차가 다시 보행자를 치면서 여성이 사망했다. A 씨와 B 씨는 “보행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탄천교 위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SUV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운전자는 사망했고 SUV를 몰던 여성(59)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승용차가 도로 위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졌을 가능성, 과속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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