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23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3) 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 원을 받아 장모(36) 씨에게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자신이 목회 활동을 하던 교회에 다녔던 장 씨가 일명 ‘취업보증금’을 내면 기아차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해 교인이나 지인 등을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600여 명을 상대로 1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 씨가 주범이라는 장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 씨가 이미 2018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 사기를 벌였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원금 40억 원 이상을 잃었던 점’ 등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피해액을 전액 회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23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3) 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 원을 받아 장모(36) 씨에게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자신이 목회 활동을 하던 교회에 다녔던 장 씨가 일명 ‘취업보증금’을 내면 기아차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해 교인이나 지인 등을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600여 명을 상대로 1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 씨가 주범이라는 장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 씨가 이미 2018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 사기를 벌였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원금 40억 원 이상을 잃었던 점’ 등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피해액을 전액 회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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