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23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3) 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 원을 받아 장모(36) 씨에게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자신이 목회 활동을 하던 교회에 다녔던 장 씨가 일명 ‘취업보증금’을 내면 기아차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해 교인이나 지인 등을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600여 명을 상대로 1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 씨가 주범이라는 장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 씨가 이미 2018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 사기를 벌였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원금 40억 원 이상을 잃었던 점’ 등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피해액을 전액 회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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