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시가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 ‘종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3일 대규모 주택단지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 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대(6.1㎢)다. 이들 지역은 저층 주택이 밀집하며 시는 그동안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했다.
이들 지역은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과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저층 주택지로서 위상이 약해지고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의 불편이 심한 실정이다. 또 대규모 단독 주택지를 둘러싸고 고층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10만㎡ 규모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 기여량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 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되는 층수를 4층에서 7층으로 완화하고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 ‘종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3일 대규모 주택단지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 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대(6.1㎢)다. 이들 지역은 저층 주택이 밀집하며 시는 그동안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했다.
이들 지역은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과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저층 주택지로서 위상이 약해지고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의 불편이 심한 실정이다. 또 대규모 단독 주택지를 둘러싸고 고층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10만㎡ 규모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 기여량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 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되는 층수를 4층에서 7층으로 완화하고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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