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1일 오후 군사법원에 가해자인 공군 장 모 중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 이에 불복한 것이다. 징역 9년은 군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크게 낮다. 이는 군검찰이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보복협박 혐의로 본 것과 달리, 재판부가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주장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 선고형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군검찰은 2심에서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항소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현재로는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는 2심을 맡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지만, 아직 7월까지는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심 판결을 기준으로 군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강제 전역 혹은 파면 처분을 받고 민간인 신분이 돼 민간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중사의 부친도 1심 판결 직후 “공군의 초동 부실수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 부친은 “(국방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해 민간법원으로 손을 털어버리려 한다”며 “저는 끝까지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원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 개최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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