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1심 재판부 ‘보복협박 무죄’에 불복…2심도 고등군사법원에 무게

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1일 오후 군사법원에 가해자인 공군 장 모 중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 이에 불복한 것이다. 징역 9년은 군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크게 낮다. 이는 군검찰이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보복협박 혐의로 본 것과 달리, 재판부가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주장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 선고형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군검찰은 2심에서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항소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현재로는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는 2심을 맡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지만, 아직 7월까지는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심 판결을 기준으로 군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강제 전역 혹은 파면 처분을 받고 민간인 신분이 돼 민간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중사의 부친도 1심 판결 직후 “공군의 초동 부실수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 부친은 “(국방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해 민간법원으로 손을 털어버리려 한다”며 “저는 끝까지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원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 개최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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