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0년·10년간 신상공개…법원 “변명하며 피해회복 노력 안 해”
남자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최찬욱(26) 씨가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성년자 상습 의제강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상대로 알몸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부분 만 11~13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최 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유도했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 씨 신상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첫 사례다.
김창희 기자
남자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최찬욱(26) 씨가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성년자 상습 의제강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상대로 알몸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부분 만 11~13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최 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유도했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 씨 신상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첫 사례다.
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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