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창희 기자
승객과 다투며 열차 출발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채대원)는 최근 기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30대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누범기간 중이던 A 씨는 법정구속 됐고, B 씨는 2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13일 0시 2분쯤 천안아산역에서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17분 동안 KTX의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열차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 씨는 천안아산역에서 열차 안으로 들어가 승객을 때리며 하차를 강요했고, B 씨는 열차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열차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중교통 수단인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않고,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열차운행 지연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승객과 다투며 열차 출발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채대원)는 최근 기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30대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누범기간 중이던 A 씨는 법정구속 됐고, B 씨는 2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13일 0시 2분쯤 천안아산역에서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17분 동안 KTX의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열차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 씨는 천안아산역에서 열차 안으로 들어가 승객을 때리며 하차를 강요했고, B 씨는 열차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열차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중교통 수단인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않고,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열차운행 지연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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