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부당한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 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여 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30만 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도중에 김 구청장과 일부 공단 직원은 현행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런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한 과정이었다.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는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구청장의 출마가 널리 예상된 시기였던 점, 모집 경로 등을 볼 때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김 구청장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한 행위이자 당내 경선 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혐의 중 일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부당한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 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여 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30만 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도중에 김 구청장과 일부 공단 직원은 현행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런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한 과정이었다.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는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구청장의 출마가 널리 예상된 시기였던 점, 모집 경로 등을 볼 때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김 구청장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한 행위이자 당내 경선 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혐의 중 일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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