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언이지만 기억에 반한 진술로 보기 어려워”
광주=정우천 기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80년 5월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90)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송 씨가 허위 증언을 한 것은 맞지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씨는 2019년 11월 11일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육군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 재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광주에 다녀온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광주 방문 여부를 묻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항공부대 작전에 관여했느냐’는 취지로 알아들었다.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서 광주 파견 헬기부대의 지휘 여부를 묻는 질의·응답이 주로 이어진 점, 광주 방문 질문 이후 보충 질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송 씨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사는 5·18 진상 규명의 중요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송 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송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80년 5월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90)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송 씨가 허위 증언을 한 것은 맞지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씨는 2019년 11월 11일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육군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 재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광주에 다녀온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광주 방문 여부를 묻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항공부대 작전에 관여했느냐’는 취지로 알아들었다.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서 광주 파견 헬기부대의 지휘 여부를 묻는 질의·응답이 주로 이어진 점, 광주 방문 질문 이후 보충 질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송 씨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사는 5·18 진상 규명의 중요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송 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송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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