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혁명론 동조해 체제 전복 모의 혐의…2015년 징역 9년 확정

2013년부터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올해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며 이 전 의원도 대상이 된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전 의원 구명위원회 관계자는 “만시지탄이다. 애초부터 죄가 없었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그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후보로 거론돼온 바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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