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정치자금’ 한명숙 복권

박탈됐던 피선거권 등 회복
野 “韓 살리려 朴 끼워넣기”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사진)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만기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일각에선 친노(친노무현) 대모인 한 전 총리의 복권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은 것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 전 총리를 복권한다”며 사면·복권 배경을 설명했다. 연말을 맞이해 보수 정부의 대통령을 사면하는 동시에 진보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인물을 함께 사면·복권해 국민 대화합을 꾀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복권 배경으로 ‘국민 통합’을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여당은 줄곧 사법부 판결을 부인하거나 검찰을 압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두고 수차례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무혐의였다. 이낙연 전 총리 또한 지난 7월 한 전 총리가 쓴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책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뇌물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썼다. 진실을 향한 길은 괴로워도 가야 한다”며 그에 대한 무죄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당 대표 시절 “한 전 총리는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한 전 총리의 복권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태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모양새로 해야 좀 그래도 비난여론을 피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9억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은 후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 형 집행은 끝났지만 그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한 전 총리는 3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 독촉을 당했지만 20% 정도만 납부했고, 7억 원 상당이 남아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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