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모집에 최종 1명만 충원
병원 “교육수련 진행에 부적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 씨가 명지병원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했다가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날 오전 명지병원은 2022년도 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안내를 공고했다. 이 명단에 조 씨의 이름은 올라와 있지 않았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조 씨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없는 게 맞다”며 “교육수련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면 안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조 씨는 응급의학과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병원의 이번 응급의학과 모집 인원은 총 2명이고, 지원자는 총 2명으로 경쟁률은 1대 1이었다. 모집 정원대로라면 조 씨도 합격해야 했지만, 명지병원은 1명만 붙였다. 명지병원은 지난달 2022년 2월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충원에 총 22명을 뽑겠다는 레지던트 충원 공고를 낸 바 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졸업한 부산대가 지난 8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청문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다. 부산대가 청문 등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면,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다만 조 씨의 의사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건 아니다. 조 씨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지난 8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며 ‘조 씨의 성적이 우수했고,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적(前籍)대학 성적은 지원자 중 3등’이라는 등 수치도 알렸다. 그러나 이 같은 부산대 발표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과는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명 중 3위’라던 대학 성적은 ‘30명 중 24위’였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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