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징역형 모면
검찰 “마지막 두달간 남친에 문자 4만7000건 보내”


미국에서 남자친구의 자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대학에 다니던 이 여성 A(23) 씨는 이날 보스턴 서퍽카운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2년 6개월의 형 집행유예와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검찰과의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A 씨는 보호관찰 기간을 준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남자친구 B 씨를 언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학대하고 자살을 독려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와 교제하던 18개월 중 마지막 두 달 동안 4만713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나가 죽어라” 등의 메시지로 자살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저지주 출신의 B 씨는 결국 2019년 5월 졸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주차장에서 투신자살했다.

이 사건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셸 카터 사건과 흡사해 미 언론에서 크게 기사화됐다. 당초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상급법원에서 법정싸움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마음을 바꿔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인 스티븐 김은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은 A 씨의 인생을 뒤집어놓은 2년간의 생지옥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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