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수억 원을 받고 프로야구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40)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 김태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1억900여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2시쯤 대구시 내 한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 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해주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베팅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았고 초범인 데다 이번 범행으로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던 피고인이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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