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동기 이해 안돼, 죄질 불량”, 1심보다 높여 벌금 700만원
연구실 후배가 쓰는 텀블러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탄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김모(30) 씨에게 상해미수죄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 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300 만원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400 만원이 더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동료의 텀블러에 유해 물질인 톨루엔을 집어넣은 것”이라며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것도 형량 증가 이유로 작용했다.
대학원생인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2일 연구실 후배 A씨의 텀블러에 톨루엔을 물과 섞어 넣었다. 유기용제로 널리 쓰이는 톨루엔은 호흡기계 자극, 흥분, 구토, 정신착란, 중추신경계 억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그가 텀블러에 넣은 톨루엔은 치사량은 아니었지만 A씨가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톨루엔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 수사 기관에서 김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300 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톨루엔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김 씨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톨루엔을 위험한 물질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김씨가 선고받은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였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연구실 후배가 쓰는 텀블러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탄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김모(30) 씨에게 상해미수죄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 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300 만원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400 만원이 더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동료의 텀블러에 유해 물질인 톨루엔을 집어넣은 것”이라며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것도 형량 증가 이유로 작용했다.
대학원생인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2일 연구실 후배 A씨의 텀블러에 톨루엔을 물과 섞어 넣었다. 유기용제로 널리 쓰이는 톨루엔은 호흡기계 자극, 흥분, 구토, 정신착란, 중추신경계 억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그가 텀블러에 넣은 톨루엔은 치사량은 아니었지만 A씨가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톨루엔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 수사 기관에서 김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300 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톨루엔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김 씨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톨루엔을 위험한 물질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김씨가 선고받은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였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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