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적 장애가 있는 아기 엄마는 형량이 1심에 비해 줄었다.

광주고법 형사 2-1부(성충용·위광하·박정훈 고법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여·2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남편 B 씨에게 징역 4년, 아기의 외할머니인 C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13일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이 수두 병증으로 손발을 떠는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위생적인 주택 내 환경에서 생후 30개월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기르면서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적 장애가 있는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둘째 출산 후에도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자 동거하던 집을 떠나 친정에 아이들을 맡겼다. A 씨는 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C 씨에게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자신은 인근에 따로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다. 첫째 아들은 필수 예방 접종을 했으나 둘째 아들은 예방 접종도 하지 않았고 선천적인 수두 병증을 앓고 있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의무 등을 소홀히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적장애가 있는 A 씨가 사회복지제도의 한계로 인해 제도를 스스로 활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A 씨는 남편이 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자 친정집에 자녀들을 맡겼는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유기·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 A 씨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온전히 돌릴 수는 없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