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이틀간 홀짝제…2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 신청

27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받는다.

27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으로 약 70만 곳이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약 5만 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 곳에 대해서는 내년 1월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김병채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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