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등 연루 권력형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봐주기 수사 논란
서울중앙지검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친문(친문재인)게이트’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13일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업가 신모 씨가 2019년 12월 A 은행 직원 B 씨를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09년 신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사업을 하면서 A 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았다. 신 씨는 연대보증과 담보를 제공했다. 2012년 이 원장은 병원 재정난으로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A 은행 대출 연대보증 계약은 해지했다. 신 씨는 이 원장이 본인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졌다며 당시 A 은행 지점장 등을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2016년 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B 씨 증언으로 해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9년 야권은 이 원장이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인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서울중앙지검, 봐주기 수사 논란
서울중앙지검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친문(친문재인)게이트’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13일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업가 신모 씨가 2019년 12월 A 은행 직원 B 씨를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09년 신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사업을 하면서 A 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았다. 신 씨는 연대보증과 담보를 제공했다. 2012년 이 원장은 병원 재정난으로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A 은행 대출 연대보증 계약은 해지했다. 신 씨는 이 원장이 본인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졌다며 당시 A 은행 지점장 등을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2016년 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B 씨 증언으로 해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9년 야권은 이 원장이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인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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