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술을 마시다 화가 나 위험한 조리기구를 아파트 밖으로 던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조리기구 2개를 밖으로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할 뻔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던진 조리기구는 행인의 5~6m 뒤쪽에 떨어져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인이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을 마시다 화가 나 위험한 조리기구를 아파트 밖으로 던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조리기구 2개를 밖으로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할 뻔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던진 조리기구는 행인의 5~6m 뒤쪽에 떨어져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인이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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