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망한 사람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범행”
“두려움 느껴 건물 3층서 뛰어내려, 일상 생활 어려울 정도 피해”


대전=김창희 기자

출소 후 전처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전 동거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2시 30분쯤 대전 대덕구의 전 부인 B 씨 집에서 생활하던 중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을 엎어 부서지게 한 혐의다.

곧바로 집을 나와 전 동거인 C 씨에게 연락한 A 씨는 C 씨가 피하자 휘발유 6.18ℓ가량을 구매, 서구의 C 씨 집 현관문을 억지로 벌리고 문틈으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 씨 집에는 17살 된 아들 등 총 4명의 자녀가 잠을 자고 있었으나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화를 면했다.

이후 C 씨가 운영하던 노래방에 침입, 약 7시간 동안 기다리다 C 씨를 발견하자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A 씨를 피하기 위해 높이 약 7~8m인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약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C 씨의 노래방에서 필로폰을 맥주에 타 C 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 행동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 3층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자칫 사망할 뻔한 위험이 발생했다”라며 “실제로도 큰 상해를 입어 일상적인 생활이 평생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범행은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입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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