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발…“고의 탈세로 5배 세금 물려야”

시민단체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이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8000억 원대 금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카카오와 다음 합병 시 얻은 차익을 양도 차익이 아닌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법인세 3639억 원을 탈세했으며,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가 총 8863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려야 한다”며 세무 당국이 6조4336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앞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에도 진정을 냈지만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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