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박성훈 기자
고등학교 동창이 만든 유령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체결하고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3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용역 업체 대표 등 2명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용역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함께 구속기소 된 고교 동창 B 씨가 세운 유령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연구과제 개발사업 보조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유령회사를 비롯한 용역 업체들의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3억 원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배우자 등 6명을 업체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지원받은 보조금 5억 원도 횡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씨 등은 빼돌린 보조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구매했으며 용역 업체들은 A 씨 회사가 발주하는 사업을 맡으려고 그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수행한 국가연구과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중간 평가에서 A 씨 업체의 연구 개발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국가보조금이 ‘선집행 후정산’ 구조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횡령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동창이 만든 유령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체결하고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3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용역 업체 대표 등 2명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용역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함께 구속기소 된 고교 동창 B 씨가 세운 유령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연구과제 개발사업 보조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유령회사를 비롯한 용역 업체들의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3억 원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배우자 등 6명을 업체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지원받은 보조금 5억 원도 횡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씨 등은 빼돌린 보조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구매했으며 용역 업체들은 A 씨 회사가 발주하는 사업을 맡으려고 그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수행한 국가연구과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중간 평가에서 A 씨 업체의 연구 개발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국가보조금이 ‘선집행 후정산’ 구조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횡령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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