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박성훈 기자

고등학교 동창이 만든 유령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체결하고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3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용역 업체 대표 등 2명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용역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함께 구속기소 된 고교 동창 B 씨가 세운 유령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연구과제 개발사업 보조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유령회사를 비롯한 용역 업체들의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3억 원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배우자 등 6명을 업체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지원받은 보조금 5억 원도 횡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씨 등은 빼돌린 보조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구매했으며 용역 업체들은 A 씨 회사가 발주하는 사업을 맡으려고 그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수행한 국가연구과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중간 평가에서 A 씨 업체의 연구 개발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국가보조금이 ‘선집행 후정산’ 구조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횡령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