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지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지단
김 변호사 “李 당선 전부터 고문 변호사로 연관 없어…수임료도 민간 비해 저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이었던 김칠준 변호사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로 3억1446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다.

2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09년 교육청 고문 변호사로 임명돼 올해까지 고문료와 수임료로 7억594만 원을 받았다. 이 후보가 지사로 재직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교육청이 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비는 지난 13년 간 받은 자문·수임료 7억594만 원의 절반 정도에 달했다. 2018년부터 활동한 교육청 고문 변호사 21명 중 수임료가 가장 많았다.

고문 계약에 따른 정상적 비용 지급이란 교육청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선 이 후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019년 9월 이 후보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형 로펌 출신 등 30여 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데 2억5000만 원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을 포함해 경기도의 모든 기관이 이재명 지키기에 총동원된 것으로, 검찰이 눈치 보지 말고 똑바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이재정 교육감 이전부터 경기교육청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 후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며 “교육청에서 받은 수임료 등은 조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민간의 형사사건 수임료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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