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지난 25일부터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포스터)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악구 주민들은 매주 목요일에만 투명페트병과 비닐을 각각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그 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구는 제도 전면 시행 이후 구 홈페이지와 SNS, 구정 소식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제도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배출된 재활용품은 수거하지 않는다. 분리배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하고, 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부피를 줄여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모든 재활용품은 검은 봉투가 아닌 속이 보이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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