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처다. 정부는 애초 오는 31일까지 적용한 상환 유예 시점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캠코와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가운데 지난해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경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이 내년 6월 말까지 일괄 유예된다. 연체 시점이 지난해 3월 이전에 시작됐더라도 이를 해소한 채무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한다. 캠코는 또 연말까지 운영하려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자 도입됐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이벤트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총 1만2000명이 12억 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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