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수사 행태를 보면 갈수록 특별검사 필요성은 더 커진다. 수사 의지도 능력도 낙제점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최측근의 한 사람인 정진상 씨(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는 검찰 출석 요구에 2주 넘게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강제 수사 의지 자체도 모호하다. 수천억 원의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전히 미궁이고, 이른바 ‘50억 클럽’ 규명도 답보 상태다. 이러는 사이 ‘윗선 배임’ 문제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아랫선’ 2명은 자살했다. 특검을 통해 ‘엉터리 수사’까지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당위성 때문인지, 여야는 모두 입으론 특검을 주장한다. 그러나 협상은 겉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상설 특검, 야당은 별도 특검을 요구한다. 지난 9월 특검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을 때,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상설 특검’이라도 빨리 도입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내년 3월 9일 대선 이전에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제 국면이 바뀌었다. 문 정부가 거부하고 여야가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고, 특검을 도입해도 대선 이전 마무리는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특검을 도입해 대선 일정 및 당락을 떠나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만큼,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논란이 되는 상설 특검보다 이젠 별도 특검을 검토할 때가 됐다. 추천위 7명 중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과 국회 추천 4명 중 2명을 합치면 친여 인사가 과반을 넘긴다는 야당 주장은 일리가 있다. 현 정권 요구가 관철됐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원용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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