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 판단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 애인 집에 침입, 음식과 화장품 등에 독성물질을 넣고 피해자를 강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간강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43)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침입,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독성 물질인 ‘디캄바’가 함유된 제초제를 김치와 화장품 안에 넣은 혐의다.
김치를 먹거나 화장품을 사용할 때 냄새가 이상함을 느낀 B씨는 먹거나 사용하지 않아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한 달 뒤인 12월 27일 새벽 A씨는 또다시 B씨 집에 침입하다 B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들이대며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 이미 전부 검토되고 고려된 내용이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볼 때 1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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