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식약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지난해 4월부터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우선 시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 범위가 업소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30일 식약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지난해 4월부터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우선 시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 범위가 업소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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