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어린이집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보육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교사로 근무하던 이들은 2019년 11월 3살 난 원생이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입에 넣고, 이를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으로 입을 막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아동이 고기를 먹어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고기를 먹이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아직 어리고 연약한 아동들에게 그 나이의 감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집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보육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교사로 근무하던 이들은 2019년 11월 3살 난 원생이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입에 넣고, 이를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으로 입을 막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아동이 고기를 먹어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고기를 먹이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아직 어리고 연약한 아동들에게 그 나이의 감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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