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성현 기자

야간에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어났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은 채 보행 신호가 아니라 이미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동차의 운전자는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0년 12월 18일 오후 8시 1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보행자 적색 신호 상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B(74)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A 씨는 당시 앞서가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B 씨를 발견하고 속력을 줄이자 옆 차선으로 진행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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