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 이달 13일부터 시행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31일 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는 “압도적인 의석 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며 2일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의회는 시장이나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문 중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퇴장한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9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31일 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는 “압도적인 의석 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며 2일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의회는 시장이나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문 중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퇴장한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9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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