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학생부 제출 막자
법원 판결문 반영 자구책 모색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절차에 필요한 고등학교 학생부 자료 제출 없이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조 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을 막아서자 고려대가 자구책을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대 입학전형관리실은 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입학처리취소심의위원회가 조 씨의 한영외고 학생부 자료 없이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입학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학사운영 규정대로 지난해 8월 설치됐다.
심의위는 한영외고에 입학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 조 씨 학생부 사본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졸업생(조 씨) 동의가 없다”며 학생부 제출을 막아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고려대가 자구책을 찾으면서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가짜로 봤던 법원 1·2심 판결문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이 표창장을 포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판단했다. 황보 의원은 “가짜 스펙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입시부정”이라며 “고려대는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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