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강북구는 지난해 12월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구의 지원을 받게 되는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인 지역 내 일반·휴게 음식점 4167곳이다. 각 음식점은 납부필증 부착 없이 전용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점포 앞에 놓으면 된다. 이때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엔 배출하면 안 된다.
박겸수(사진) 강북구청장은 “지역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 방역에 힘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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