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원 우선지급에
작년 7월 이전까지 소급 요구
집단소송·위헌심사청구 채비


식당과 카페 등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반발하며 점등시위, 총궐기 개최 등 또다시 집단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업주들은 손실 보상 범위가 너무 적다며 집단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4일 오전 전국호프연합회, 대한카페연합회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가게 간판 및 업장 불을 켜 영업할 권리를 주장하는 점등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점등 시위에 이어 오는 1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방역 당국을 상대로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해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거리두기 조치를 그대로 2주 연장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 당국을 상대로 모든 수단을 통해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어 “정부는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반쪽짜리 조치가 아닌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해야 하며, 불합리한 방역 패스도 철폐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다른 자영업자 단체는 방역 대책에 대한 손실 보상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0개 단체가 소속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이달 중 정부를 상대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 및 위헌심사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을 개정해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 대상이 법 공포일인 2021년 7월 7일 이후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영업금지 또는 영업 제한에 대해서만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또 이 같은 손실보상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천상현 변호사는 “감염병 상황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2020년 4월 8월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손실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전세원·이근홍 기자
최지영
전세원
이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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