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정안돼 취학의무 유예

올해부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정식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다. 전국에 초·중·고 600여 곳이 운영 중인 대안학교는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4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테두리 밖에 있던 미인가 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이 법률은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은 등록 시 목적·학칙·경비·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직원 배치 계획서 등을 교육감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원 자격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교육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쓸 수 없었던 ‘학교’ 명칭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학령 인정은 불가하다.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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