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 이어 논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폭력조직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 석방을 반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주심과 재판장은 이 후보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야당으로부터 ‘봐주기 재판’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던 김재형·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 3부는 서울중앙지법 항소부가 인용한 이 전 대표 보석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앞둔 이 전 대표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반성이 없어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보석 석방 후 나흘 만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 재판에선 김 대법관이 주심을, 노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다.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에선 주심은 적용 법리·사건 설명을, 재판장은 재판 진행 등의 역할을 맡는다. 김 대법관은 이 후보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해당 기수는 합격자가 300명에 불과해 동기들 간 관계가 두텁다고 한다.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 대법관이 회피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노 대법관은 이 후보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김·노 대법관은 이 후보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당시 이 후보 재판 변호를 맡았던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 전 대표의 2심 및 보석 재판에도 변호인으로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2018년 이 후보를 엮기 위해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강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 직후 이 전 대표는 보석 석방됐고, 법원은 항소심 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 씨는 이 전 대표의 지시로 이 후보에게 20억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이재명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정… 청와대, 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

본보 사설 인터넷심의委 ‘주의’

청와대는 19일 지난 20대 대선(2022년)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면서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 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17조 1항에 근거해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해당 법 조항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경우 형사 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 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19일자 <폭행연루 비서·코마 특혜설·시장실 사진, 李 주변 ‘조폭 그림자’>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2021년 10월 21일자 사설 <이재명 ‘조폭 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에서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진상 규명의 당위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17일 해당 사설에 대해 “제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것”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앞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 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후 민주당의 재정신청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최종 확인된 만큼, 문화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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