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선거법 수사 관련없는 조회”
본보 전임기자도 포함… 총1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사찰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의 허민 전임기자에 대한 공수처 통신 조회가 이뤄진 것도 추가로 파악됐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이 제공되는 통신 조회를 당했다. 이에 대해 이날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 관련이 없는 곳들”이라며 “시기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본보 허 전임기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14일 통신 조회를 했다. 정보 획득 주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수사를 맡은 수사3부다. 이로써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본보 기자는 총 12명(20건)으로 늘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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