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가이드라인 잠정 확정

0~2세, 3~5세, 6~9세 구분 운영
보육교사 1명 의무적으로 배치
식음료 안 팔고 배달음식 금지
유해시설 50m이내 설치 안돼
올 중랑·동작구 등 24곳 설립


2시간에 3000원의 이용료를 내는 서울형 공공 키즈카페인 ‘서울안심 키즈카페’에선 집에서 준비해 온 식음료만 먹을 수 있다. 서울안심 키즈카페는 규모에 따라 이용 연령이 정해져 있고, 보육교사 한 명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키즈카페와 차별화된 서울안심 키즈카페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안심 키즈카페 운영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잠정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안심 키즈카페는 올해 중랑구, 동작구 등에 세워지는 18개소와 공원 내 조성되는 6개소 등 총 24개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서울안심 키즈카페에선 식음료를 판매하지 않고 배달 음식 반입도 금지된다. 대부분의 민간 키즈카페가 식음료를 판매하며 이용료 외 부가수익을 얻는 것과 차별화된 지점이다.

이용 연령이 정해져 있는 점도 대다수 민간 키즈카페와 다르다. 서울시는 아동 연령을 0∼2세, 3∼5세, 6∼9세로 구분하고 서울안심 키즈카페 규모에 따라 특정 연령대를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규모가 150㎡ 미만인 소형은 1개 연령대만, 150㎡ 이상 500㎡ 미만인 중형은 1∼2개 연령대, 500㎡ 이상인 대형은 2개 이상 연령대를 선택할 수 있다. 보육교사 1명은 의무적으로 상주한다. 보육교사 포함 안전관리요원은 최소한 아동 10명당 1명이 배치된다.

아동과 보호자 총 두 명의 이용료는 2시간에 3000원이다. 인원이 늘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 아동 보호자 2199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0.7%가 민간 키즈카페 이용료로 2만∼3만 원을 지출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아동이 2명 이상인 다둥이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노래방, 술집, 숙박시설 등 유해시설 50m 안엔 서울안심 키즈카페를 세우지 않도록 권고된다.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서울시는 여건이 되는 서울안심 키즈카페에 한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을 전제로 아이를 일정 시간 서울안심 키즈카페에 맡기는 긴급돌봄을 추가할지는 막판 논의 중이다. 시는 자치구에 설치비(최대 10억 원)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안심 키즈카페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민간 키즈카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민관 상생 협력 방안도 마련 중이다. 민간 키즈카페 500m 이내엔 서울안심 키즈카페를 만들지 않도록 권고하고, 근처 민간 키즈카페의 특화 콘텐츠는 운영 프로그램에서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민간 키즈카페의 대표단체가 없어 서울시는 명확한 협의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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