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출 피해자 보호 강화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받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이 현행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을 현행 1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줄였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심사·의결을 연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기한도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생명·신체 위협 등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선 30일 이내로 사안을 결정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도 담겼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24’ 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QR코드)를 수신,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받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이 현행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을 현행 1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줄였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심사·의결을 연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기한도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생명·신체 위협 등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선 30일 이내로 사안을 결정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도 담겼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24’ 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QR코드)를 수신,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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