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박성훈 기자
경기 화성시의 한 파출소 주차장 안에서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시민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화성서부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같은 경찰서 내 파출소 소속 A(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0분쯤 파출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차를 후진 운행하던 중 마을 주민 B(여·60대) 씨를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차 직후 쓰러진 B 씨를 발견해 119 등에 신고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다.
A 경위는 사고 당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B 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B 씨가 주취 상태에서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화성시의 한 파출소 주차장 안에서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시민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화성서부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같은 경찰서 내 파출소 소속 A(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0분쯤 파출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차를 후진 운행하던 중 마을 주민 B(여·60대) 씨를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차 직후 쓰러진 B 씨를 발견해 119 등에 신고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다.
A 경위는 사고 당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B 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B 씨가 주취 상태에서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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