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세 차례 무혐의” 법무부도 합법 서비스 공인
로톡 가입 변호사 대상 변협 징계 추진도 논란될 듯
변협, “무혐의 처분 유감…이의 신청할 것”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으면서 “앞으로 불법으로 매도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4일 밝혔다. 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무혐의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간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 결과 로톡이 합법 플랫폼이라는 것이 또다시 입증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로앤컴퍼니 측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과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으나 각각 ‘혐의 없음’ 처분된 바 있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로부터도 합법 서비스라고 공인됐다”며 “변협 집행부는 합법의 역사를 무시한 채 로톡을 불법으로 단정했지만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변협이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도 다시금 쟁점이 될 전망이다. 로앤컴퍼니는 “이미 징계 정당성은 상실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엔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협도 별도 입장을 내며 맞대응했다. 변협은 이날 “로앤컴퍼니를 불송치한 경찰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만간 경찰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로톡이 불법 플랫폼이란 입장도 유지했다. 변협은 “(경찰은) 돈을 낸 변호사를 마치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프리미엄 로이어’(현 액티브 로이어) 서비스와 형량 예측을 빙자해 특정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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