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구간에서 음주 상태 운전 혐의
유명 TV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대중적으로도 이름을 알린 요리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지난해 6월1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약 5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지난해 7월27일 확정됐다.
A씨는 유명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하는 등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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