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사준모 등 고발…檢, 직접 수사·경찰 이송 여부 미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며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한테서 성 상납과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준모와 서민민생대책위 등 시민단체도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중 부패범죄의 경우 수수금액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이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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