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새벽 면허 취소 상태 적발…2009년에도 같은 사례

케이블채널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셰프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작년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A 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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