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종부세 분납 신청자도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로 2021년 종부세 분납을 신청한 사람은 5만4000명이었다. 2020년에는 1만9000명이었던 종부세 분납 신청자가 1년 만에 2.8배 증가했다.

종부세 분납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분납 신청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 500만 원 초과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눠 내면 된다. 분납 기간 이자 상당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2018년까지 매년 3000명 안팎이던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2019년 1만 명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1만9000명, 지난해엔 5만4000명까지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 세액은 8228억 원으로, 2020년(8965억 원)보다 8.2%(737억 원) 줄었다.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이 크게 늘었으나 세액은 감소한 이유는 종부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납세자들의 분납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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