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원 32만명의 52%차지
14시간 근무… 시급 7142원
“코로나 등 비상근무 지쳤는데
선거 당일 강제 동원은 부당”
전공노 260곳중 절반 ‘보이콧’


대구=박천학 기자, 전국종합

올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들의 투·개표사무 협조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 선거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들은 코로나19 등 각종 비상근무에 지쳐 있는 데다 장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당을 받고 강제 동원돼 투·개표사무를 도맡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투·개표사무 수당을 1만 원 인상하고 공무원단체와 협의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투·개표사무(사전 투표 포함) 총인원은 각 선거 3일 전 최종 확정되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투·개표사무원은 총 32만7449명이며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은 52.3%인 17만1255명이었다. 지방공무원의 투·개표사무원 비율은 2016년 국회의원선거 62.8%, 2017년 대선 63.2%, 2018년 지방선거 53.3%로 나타나는 등 줄어드는 추세다. 대신 일반인(공정·중립 인사) 비율은 2020년 국회의원선거 38.8%(12만7075명)였으며 이전 2016년 국회의원선거 29.1%, 2017년 대선 29.2%, 2018년 지방선거 37.6%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투·개표사무에는 국가공무원, 교직원 등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260여 개 노조 지부 중 절반이 넘는 140여 개 지부에서 투·개표사무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속 지방공무원 상당수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관계자는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AI), 산불 등으로 수시로 비상근무하는 가운데 또다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당을 받고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올해 양대 선거 투표사무원의 수당은 총 10만 원(일당 6만 원+사례금 4만 원)이며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일당 6만 원(개표 익일 종료 시 6만 원 추가 지급)이다. 올해 최저 시급은 9160원이며 투표사무원의 경우 14시간 근무기준 시급은 7142원이다. 투·개표사무원의 일당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보다 1만 원 인상됐다. 2016~2019년 선거에서는 4만 원이었다. 중앙선관위는 투·개표사무원의 일당 1만 원 인상으로 약 32억 원의 예산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선관위가 관공서와 기타 기관에 선거 사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우선 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협조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의 인력을 확보하고 공정·중립인사 등을 늘려 투·개표사무원에 지방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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