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경색에 100억 원 지원 사업 예산 이월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 지원신청 올해 3월까지 받기로
북한 국경봉쇄로 사업 추진 난항


정부가 지난해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의 시한을 올해로 연장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을 받아왔다. 그런데 예상보다 사업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단체가 많지 않아 접수 마감일을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3월 말로 최근 연장하고, 예산도 올해로 이월했다.

민간단체들이 통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단체가 구상하는 사업이 북한과 합의된 것임을 증명할 합의서와 사업계획서, 북한 내에서의 물자 배분 투명성 확인 방안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처럼 정부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때보다 북측 파트너의 신뢰성 등 심사기준이 더 엄격하다. 하지만 북한이 남측과의 교류·협력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코로나19를 이유로 육·해로를 모두 봉쇄한 상황에서는 북측과의 사업 논의도 어렵고, 설령 사업을 승인받더라도 북한에 물자를 반입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라고 공표한 만큼 새해에도 국경 봉쇄를 비롯한 비상방역태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오는 3월 말까지도 대북사업을 지원할 단체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업 시한을 재차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