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이틀간 홀짝제 운용

소상공인 24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6일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 명이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000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명과 여행업 1만 명, 이·미용업 14만 명도 포함됐다.

지원금 지급은 1차 때처럼 하루 5차례 이뤄지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7일까지는 ‘홀짝제’가 운영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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